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동구,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3억원 절감
상태바
강동구,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3억원 절감
  • .
  • 승인 2014.01.2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래 과다이용 갱인 수급자 관리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해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구는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의 위험성이 있는 외래 과다이용 의료수급자 155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2012년 16만 990일에 달하던 급여일수를 2013년에는 11만 6,608일로 27.6% 줄였고, 이에 따른 의료비 3억여 원을 절감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구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뿐 아니라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및 사례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년 2회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올바른 약물사용 및 자가 건강 생활실천을 유도, 수급권자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잠재적 의료 과다이용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제3자의 가해에 의한 사고, 산업장에서의 사고, 교통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1,967만 8,000원을 징수 부과해 이 중 1,872만3,000원을 환수했다. 사망자의 진료비 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이중 또는 중복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601만 8,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의료급여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강동구의 맞춤형 사례관리성과는 2013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구 의료급여 업무 평가에서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김옥수씨가 서울시 개인포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지난해 적극적인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노력했다”며 “보다 더 세심한 관리로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