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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공정위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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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공정위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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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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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그로부터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막는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급 이상 직원은 비(非)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한다. 외부기관·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한다. 4급 이상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퇴직 예정자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건 부서가 아닌 비사건 부서에 배치하는 '경력관리' 의혹을 샀기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존 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자가 재취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등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정위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 퇴직 예정자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철저히 알린다. 공정위는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퇴직 후 자동으로 승진하는 특별승진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현직자의 의무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철저히 감시한다. 위반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준다. 현직자는 퇴직자와의 현장조사·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직자는 퇴직자나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공정위 간부들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특히 공정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서 기여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부당성이다.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 후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가 없다. 공정위 퇴직자가 기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면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런 낙하산 인사는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등 힘 있는 부처와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내부 직원이 승진해서 기관장이 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기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기업들의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이사와 감사, 사외이사에도 낙하산이 내려오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의 인사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금융권과 민간기업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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