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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공무원노조연맹, 대전시에 단체교섭 요구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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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공무원노조연맹, 대전시에 단체교섭 요구 정당” 판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8.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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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1일 대전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을 대법판결 선고없이 지난 16일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기각 처리했다.

대전연맹은 2016년 대전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전시는 “시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줄곧 거부해왔다.

대전시는 대전연맹이 제소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1,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수행자를 대형 로펌으로 바꾸어가며 단체교섭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최종심 결과로 대전연맹이 요구한 단체협상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대전연맹은 대전시와 단체교섭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여 자치구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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