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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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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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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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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런 방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공정경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행사토록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공정위가 눈감아주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의 도덕성을 믿어야 하겠지만 법 집행 공무원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시민단체나 소액주주 등 누구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기업 담합행위는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정은 담합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이런 조치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나 기업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나 명분에서도 불공정행위나 불법이 용납될 수는 없다.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서 불공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불공정행위는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흔들 뿐 아니라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타격을 준다. 도덕성 없는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 대기업들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고발 건에 대응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건이 안될 수 있다. 고발에 대처하느라 영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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