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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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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필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8.2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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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늦게 올 서울·인천은 휴업명령 결정…먼저 올 경기는 ‘검토’
학생·학부모는 교육청만 바라봐야…“휴업, 예상 가능해야” 지적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휴교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난 24일 전국적으로 86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했다.
교육청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휴업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감·교장이 휴교·휴업을 결정하다 보니 지역·학교별 차이가 발생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지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도 이튿날 학교 휴업·휴교 여부가 지역·학교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비교적 기상 상황이 비슷한 수도권 교육청들이 휴업을 언제 결정했는지만 살펴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24일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휴업하도록 23일 오전 휴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웃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까지 휴업령을 검토하다가 솔릭이 수도권을 비껴갈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후 5시께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솔릭이 애초 예상보다 더 남쪽에서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휴업령을 내리기로 한 23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휴업을 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한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경기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 입'만 쳐다봐야 했다. 솔릭이 한반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 태풍이 늦게 오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 인천은 일찌감치 휴업령이 내려졌는데 태풍의 영향을 더 일찍 받을 경기는 휴업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까지 고려하면 '태풍 휴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세밀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휴업에 대비할 수 있게 신속한 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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