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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지인 땅 뇌물받고 사업부지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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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지인 땅 뇌물받고 사업부지로 매입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9.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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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지인 땅을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하는 대가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미 한 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땅 주인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가 땅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동산 중개업자 C(55)씨와 농협 상무 D(46)씨 2명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17년 12월 구미 선산읍에 있는 44억 원 상당 주유소 터(2천282㎡)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하는 대가로 땅 주인 B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중개업자 C씨 명의 유령법인에 이 땅을 20억 원에 매매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거짓 신고했으며,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은 해당 토지를 44억 원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B씨는 양도소득세 4억 2천만원 가량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농협은 2016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선산읍 다른 땅을 하나로마트 부지로 결정했으나 2017년 1월 조합장이 A씨로 바뀌면서 B씨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과를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조합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의자 4명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안을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A 조합장은 구미시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다"며 "공정 사회를 해치는 부정부패 척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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