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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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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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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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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으로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의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 가구 중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중 일부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한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제외, 재산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제외된다.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접수가 가능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와 융자 신청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현 거주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3개월 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의 제출서류를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해 최종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만26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계속되는 내수 경제 침체로 여전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이 많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금을 융자하게 됐다”면서 “이번 융자 지원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밑천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관한 문의는 구 복지정책과(2116-36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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