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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층별 주거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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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층별 주거복지 서비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8.09.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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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개선·확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층·신혼가구·주거취약층 분류…내달부터 대상자 발굴


 강원도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거복지 정책을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개선·확대해 저출산 극복, 고령자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청년층·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밝힌 계층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제공 대상을 분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소득층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현재 도내 2018년 1월 기준 2만 9000가구(467억)를 1억 3000가구 정도 추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4만 2000가구(514억 원)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가구에 금전적 혜택 제공으로 주거안정은 물론,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올해 68억 원 지원에서 내년에는 2500여 쌍이 증가한 약 6500쌍에 총 102억 원의 주거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가구에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도가 심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도 안전시설 보강, 공동시설과 복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층·젊은층 및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공급계획과 연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는 강릉, 삼척 등 4개 시·군에 730호를,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9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지원함과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의 도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속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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