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이달부터 식당,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이행 현황을 두고 야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취지 아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로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설 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 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경희 보건소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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