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동구, 금연구역 이행현황 야간점검 실시
상태바
성동구, 금연구역 이행현황 야간점검 실시
  • .
  • 승인 2014.03.06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이달부터 식당,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이행 현황을 두고 야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취지 아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로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설 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 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경희 보건소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