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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 신규채용 후 타지역 전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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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 신규채용 후 타지역 전출 ‘심각’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10.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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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사이 신규채용자 104명 중 25명 전출
김아진 서천군의원 “공무원 채용시 거주지제한 둬야”

 충남 서천군 공무원 신규채용자 가운데 5년의 전출 제한기간 해제후 전출한 사례가 많아 행정력 공백초래와 함께 지역인재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사진)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2년 사이 5년간 신규채용자 104명 중 25명이 전출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신규채용자의 24%를 차지하는 비율로 4명중 1명이 전출제한기간 해제후 서천을 떠난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신규채용자 25명중 10명이나 타지역으로 전출된 사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충남 시·군 가운데 서천만이 유일하게 거주지 제한을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개선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서천지역 응시자가 가장 높은 경쟁율을 보인점에서 타지역거주 응시자들이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는 서천지역으로 몰리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제1회 임용시험 서천군 응시율은 9급행정직 7명선발에 161명이 지원해 23:1로 가장 높았고, 2회 임용시험도 서천군은 농촌지도사 농업부문 18:1, 농촌지도사 워예부문에서 13:1의 경쟁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타지역 거주 응시자들이 합격후 일정기간 지나면 자신의 연고지나 도시권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함께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초래는 물론 지역출신 인재들의 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출신 인재가 애향의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해 서천군 공무원 채용시 거주지제한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태안, 예산, 홍성, 부여, 금산, 청양군 등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선발시 거주지제한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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