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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최초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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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최초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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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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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민들의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국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건물관리가 용이하지만,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어려움으로 입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특히 건축물 공용부분의 하자처리는 물론 공동생활 공간임에도 시설관리의 공통기준이 없어 개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설치․관리해 왔다. 따라서 건물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간 의견충돌로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초 건축허가단계부터 이를 반영토록 조치한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 스스로 건물관리가 용이하도록 돕고자 건축허가시 특수조건을 부여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조건이 반영된 도면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구는 최종사용승인 시 해당시설이 최초 계획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구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불편 사항을 꾸준히 살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강서구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6,430세대로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의(2,808세대) 2.3배가 넘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청 건축과(☎2600-68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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