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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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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0.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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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청년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청년 고용이 최악인 상황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 2018년 8월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상승해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청년고용 3% 이행의무제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 청년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등 비교적 사업이 안착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특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청년고용 의무제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3% 청년고용의무조차 지키지 못해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곳,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전현희 의원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좌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 채용이 ‘0’명인 공공기관 중에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을 아예 안하는 기관이거나, 1명이나 2명의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직원을 뽑으면서 도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2015년 창업진흥원의 경우, 27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으며, 2015년 부산항보안공사는 25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청년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지적하고, "전 정권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청년 고용 의무를 3%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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