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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강남구청장 혐의없음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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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강남구청장 혐의없음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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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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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최근 ‘포스코 건설’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시공자 자격을 조건부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 ‘중원’에 1,650억 원을 지급보증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그동안 강남구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구룡마을 도시개발 의혹의 실체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라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범사련’은 지난해 10월 16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업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거부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지난해 3월 20일자 ‘강남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엄청난 특혜를 받고자 서울시 등에 불법 로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특혜의혹 등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지역 훼손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염려돼 기본적인 정책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지로 환지받은 토지주가 민영 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주들의 로비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민영개발로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하며 ‘혐의 없음’ 처분 통보했다.한편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 장영칠)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반대하고 100% 수용․사용방식으로의 개발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4만 3,600 여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주민들은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는 서울시의 꼼수행정은 강남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신연희 구청장의 모습에 강남구 주민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섰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주민 대표격인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 장영칠)로부터 주민 서명서를 접수한 강남구는 21일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조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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