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민들이 진드기로 인한 질환 발생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드기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진드기 기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은 것을 구매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품목은 진드기기피제 105품목, 진드기구제제 146품목, 진드기 기피 및 구제제 13품목 모두 총 264품목이다. 해당 목록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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