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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6천대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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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6천대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 동원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1.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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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재킹’ 국내 첫 적발…경찰, 20대 일당 4명 입건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좀비PC로 활용하는 이른바 '크립토재킹' 범죄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2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이메일 아이디 3만2435개 계정을 수집, 악성코드를 탑재한 메일을 보내 PC 6038대를 감염시킨 뒤 가상통화 채굴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력서 보내드립니다' 등 허위 제목과 내용을 쓴 이메일을 보내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된 문서파일에는 가상통화 채굴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가 삽입돼 파일을 열면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김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감염시킨 PC의 중앙처리장치(CPU)의 50%를 강제로 구동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전산작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된 PC는 절전모드로 두더라도 전원이 켜져 있는 한 24시간 채굴작업에 동원되며, CPU 사용량이 증가해 성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경찰은 감염 PC가 일반 PC와 비교해 2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PC 사용자들이 성능 저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간 크립토재킹 범죄가 수사기관 신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크립토재킹 범죄 검거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일당은 가상통화 관련 벤처사업가, 정보보안 전문가, 쇼핑몰 대표 등으로 일하던 20대로, 악성코드 제작과 유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 이메일 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수행했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 범행을 통해 채굴한 가상통화도 익명성이 매우 강한 '모네로'를 택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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