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달 28일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2019년~2023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만료되는 강화군의 허가 건은 연안어업 274건, 구획어업 83건 등 총 357건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로 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휴대용과 어선비치용 2장이 발급되는데 IC칩이 부착돼 있어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정보가 담겨있다. 이는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 활용된다.
[전국매일신문] 강화/ 김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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