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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최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흥군은 청정 자연 속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력을 모우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협약단체의 힘을 모아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개인·가정·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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