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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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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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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김소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기현 의원은 “올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광주보다 883억 적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학생수나 학교수와 같은 정량지표도 있지만 지방채 상환과 같이 교육청 자체노력에 의해 산정되는 인센티브 항목도 있다”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추가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각급학교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공사와 석면 교체공사를 꾸준히 발주하고 있는데, 한 학교를 대상으로 두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면 학교의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있다”면서 “공사예산도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동시에 발주해 줄 것,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단가가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적합한 금액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의원은 “내년도 성폭력 위탁교육기관 2개기관 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한 이유와 위탁기관의 사업이 성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 상담과 같은 사후대책보다, 일선학교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의 상근변호사 인건비가 연간 8천여 만원인데, 타시도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변호사 인건비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타시도는 동일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는데 반해, 대전은 연간 7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해햐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규사업으로 3억이 투입되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와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형태가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두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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