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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적발땐 벌금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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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적발땐 벌금 최대 3배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2.0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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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상한 3천만원 개정…부실시공 건설사 벌칙도 강화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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