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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는 부당…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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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는 부당…징계 무효”
  • 연합뉴스/ 이보배기자
  • 승인 2018.12.2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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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교 3학년생 A군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장은 올해 3월부터 A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문제 제기를 지난 6월 접수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했다.
또 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A군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다. A군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군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관해 상담 및 조사 업무를 한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심의 구조에 비춰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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