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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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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강화/ 김성열기자
  • 승인 2019.0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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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천적도 없고 번식력이 강해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고라니를 비롯해 까치, 비둘기 등은 고추, 콩, 보리, 과수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원 시설은 주로 고라니의 피해를 예방하는 철선울타리와 과수농가에 대한 조류 피해 방지용 방조망 등이 있다.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거주기간, 경작기간, 재배작물의 상품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전국매일신문] 강화/ 김성열기자
kim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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