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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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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7월부터 시행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3.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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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전역에 걸쳐 오는 7월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 정비 촉진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소형 자동차와 경형 자동차는 오는 2022년부터 대상이 되고, 1t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재 동(洞) 지역에서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기자동차 가운데 중형은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저소득층 소유 1t 이하 화물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과 차고지 확보 기준을 현행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 500m’에서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 1000m’로 완화하는 안도 원안대로 유지했다.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도 도의 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편의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1㎡당 단위부담금은 350원에서 250원으로 낮췄다.

다른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올해 1200원, 내년 이후 1400원이다. 3만㎡ 초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올해 1800원, 내년 이후 2000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에 처음 부과된다. 부과 단위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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