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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맞춤형 보육정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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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맞춤형 보육정책 박차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3.0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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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개최…정부·道 연계사업 25건 169억7000만원 등 투입
어린이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초등학교 취학년도까지 양육수당 지원 연장


 충남 보령시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부와 충남도 연계사업에 25건 169억 7000만 원, 시 자체 사업에 11건 45억 5400만 원 등 모두 215억 2400만 원을 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향상,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정부정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보육료 단가가 0세반 6.9%, 1세반 6.1%, 2세반 5.8%가 인상되고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강화,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 등 보육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까지 양육수당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가 오는 6월부터는 선택에서 의무평가제로 전환되고 동대동 센트럴파크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가 확충되며 평가인증 장려를 위해 인증 어린이집에는 개소 당 연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냉·난방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공약인 무상 보육 단계별 시행에 따라 ▲지난해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보급 완료 ▲ 원아 1인당 개인별 특성화 교재 교구비 연간 36만 원 지원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 지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는 장애아전문 공립행복어린이집에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을 보장하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을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에서 전체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확대하며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령산 우수 농산물급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원춘 부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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