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들이 도민안전공제를 통해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부터 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 사고나 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주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가입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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