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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제주도, 예정대로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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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제주도, 예정대로 26일 실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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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공개여부는 미지수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26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았고,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의 법정 개원 기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현행 의료법상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5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녹지제주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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