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악화일로 한일관계 돌파구 찾아야
상태바
악화일로 한일관계 돌파구 찾아야
  • .
  • 승인 2019.03.2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가 결정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원이다.


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압류 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안에선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고율 관세 부과, 송금 및 비자 제한, 특정 물질 수출 제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일본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선 법원의 후속 판단에 일일이 흥분하는 것은 지나쳐 보이지만,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일본 측 불만도 들어봐야 한다.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일본기업에 천문학적 배상액이 부과되는 사태라고 한다. 민변 등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징용 피해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한 25일 하루에만 수십명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기우만은 아니다. 한일관계가 과거사에 또 발목이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분리'라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대일 접근 원칙이 무색할 만큼 나빠진 상태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최근 상황과 비교하면 안타까울 정도다. 중일 간에도 역사 문제 등 악재가 쌓여있지만, 4월에 고위급 경제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양국이 경제를 앞세워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5월에 열릴 예정이던 한일경제인회의가 9월로 연기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도 박근혜 정부 시절 빚어진 '사드 갈등'의 여파가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로 신경전까지 벌였다. 이러다 한·중·일 사이에 우리만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일관계 현실을 대하면 우리 외교부의 존재감이 희미해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일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곤란하다. 외교부는 한일 간 현안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