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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여부 이르면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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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여부 이르면 다음주 결론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3.2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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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이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해 의료법상 병원 개설 취소 사유 발생함에 따라 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처분 부서인 도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마무리 하였다.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도의 개설허가 이후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지연하는 등 의료법상의 병원 취소 사유에 대해 언급하였고, 녹지제주 측은 "도가 개원 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한·중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녹지가 손실보상을 받아야한다"고 반론했다.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제12장 5조에는 '투자유치국의 변경된 정책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적시돼 있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도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냈다. 도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를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녹지제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의견서에서 "녹지병원 투자는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요에 따라 추진됐고 도와 정부가 수년간 녹지병원 운영의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 측 법률 대리인은 "녹지그룹은 이전에 아무런 의료시설 운영 경험이 없던 데다가 애초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당시 JDC가 워낙 강경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하면서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해 녹지 측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JDC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녹지제주는 "도와 JDC의 요구에 따라 총 778억원을 들여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당장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시설과 장비, 인력확보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녹지제주는 "그러나 병원 개설허가가 1년 4개월가량 미뤄져 8억5천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애초 예상에도 없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원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처분 부서인 도의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우리)은 "도의 조건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 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법상 병원 개원 허가 이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청문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법률 대리인은 또 "병원 개원 허가가 지연된 것은 관련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도는 청문주재자의 청문 결과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로 청문이 끝나면 내달 초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법리 다툼이 길어져 청문이 추가 실시되면 내달 말께야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현행 의료법상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5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녹지제주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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