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동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빨리 내고 20% 할인 받으세요”
상태바
성동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빨리 내고 20% 할인 받으세요”
  • .
  • 승인 2014.09.1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홍보에 나섰다. 사전납부 과태료 감경제도란 불법 주ㆍ정차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10~20일간)에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40,000원 → 32,000원, 50,000원 → 40,000원)받는 제도다. 그러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61개월이 지났다면 3만800원의 가산금이 부과돼 7만8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기한에 반드시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해 가상계좌를 통해 내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