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 체납액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과 영치기동반은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관외차량 4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도 다른 세목 체납이 많은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집중 실시 기간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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