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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빛공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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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빛공해’ 규제한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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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시군 1~4종 구역 구분
장소따라 조명밝기 차등 제한
산업용·종교 상징물은 제외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가 ‘빛 공해’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 광고등, 장식등 등 인공조명은 설치한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제한한다.


 도는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7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인공조명 종류에 따라 밝기를 규제한다.


 우선 올해는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 규제하며, 기존 조명은 수리·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19일부터 규제기준을 적용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며,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산업용 조명과 종교상징물 조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도에는 공간조명 52만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 12만개 등 인공조명 96만개가 있다.


 도내에서는 2015~2018년 3751건의 빛 공해 민원이 발생했는데 수면 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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