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은 장래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했을 때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에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중이다.
기증 희망등록 방법은 가까운 등록기관, 군포시보건소를 방문해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가 발송되며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도 있다.
또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군포시민 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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