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내년 3월에는 경기도 첫 '매입형유치원'이 문을 열 전망이다.
도 교육청의 '2019년도 매입형유치원 모집 공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0학급 이상 인가받아 설립·운영 중인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유치원 희망 유치원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유치원 교지(부지)와 교사(건물)이며, 신청자 자가소유인 단독건물(단독부지)에 한한다.
도 교육청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사태를 고려해,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과 최근 2년간(2017년 1월 이후) 감사와 관련해 고발당한 유치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유치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놀이학교나 어학원으로 전환을 했거나 시도를 했던 유치원도 신청할 수 없다.
도 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정량심사)로 공립선호도가 높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이 낮은 지역 등 배치여건과 시설여건 등을 평가한 뒤, 2차 현장평가(정성평가)로 통학 안전, 교육환경 적합성, 매입 적정성, 공공성 및 투명성 등을 종합평가 할 계획이다.
1∼2차 평가 고득점순으로 15개 유치원을 선정해 교육부에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에는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 이후엔 교육청과 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업자 1명을 선정, 감정평가를 의뢰해 매입금액을 산정하고,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기준 등급을 충족하면 매입을 추진한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