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며, 행정안전부가 주요 불법 주정차 사례 근절을 위해 지정한 4대 금지구역은 물론이고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가 신고 대상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할 직간접 피해가 큰 장소이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사례를 발견해 신고하려는 시민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해당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동일 위치 사진,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1분 그 외는 5분 간격 촬영)을 첨부해 앱상에서 신고하면 된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확인된 차량은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 원부터)가 부과된다. 다만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동일한 신고자가 1일 3회를 초과해 신고할 경우 초과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종결한다.
오숙 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제 활성화 외에도 강력한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시행하겠지만, 시민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이 우선이니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로 불법 주정차 피해 없는 군포 만들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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