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청 소속 기간제 공무원 A씨(39)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신분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3차례 산불을 낸 뒤 조기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신분 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앙갚음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구지역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는 A씨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