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고창지사장 A씨(62)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및 추징금 각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 B(6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2795만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한전 전북지사장 C(6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수천만원 가량을 할인받거나 임의로 내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설비업자에게 중요 정보를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사업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연고를 직·간접적으로 이용,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가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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