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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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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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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충남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군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가구당 7500만원 한도 이내이며 금리는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자격은 만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이주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으며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귀농인이 보다 빠르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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