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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버 등 불법적 택시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서울시에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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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버 등 불법적 택시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서울시에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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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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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근절, 합법적 운송사업자 보호, 택시이용자 안전 향상 기대<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승객과 자가용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운기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2)과 서영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1)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추어 자가용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파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및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사업에 해당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1조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또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차량인 자가용승용차와 렌터카 등은 운전기사의 자격, 차량 검사, 보험 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버 등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택시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개정조례안은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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