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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개편안, 실효 거두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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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개편안, 실효 거두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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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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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세 공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평생을 바쳐 작지만 남부럽지 않은 가업을 일으킨 기업인의 입장에서 공제 요건이 까다로우면 공제를 포기하고 차라리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제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가업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후관리 기간에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 고용의 120%(정규직 기준), 중소기업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소분류 범위 안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고 자산의 20% 이상을 파는 것도 금지됐다. 이를 두고 대상 기업인들 사이에서 공제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도 안 될 만큼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다. 이번에 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은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 사후관리 기간 중견기업 고용유지 기준을 100%로 낮추고, 변경 가능 업종도 소분류 범위 안에서 중분류 범위로 확대했다. 업종을 변경할 때는 추가 자산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부진으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국 패권 싸움으로 번진 미·중 무역갈등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부터 적용될 가업 상속 세제개편안이 창업에 성공한 오너 경영인들에게 기업 활동 의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인들에게 던지는 경제활력의 긍정적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업 상속세 개편안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매출기준 공제대상이 그대로여서다. 당정 협의 때 여당에서마저 기준을 5천억원 또는 7천억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은 상속제 공제 자체가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반영돼서다. 관련 세제개편안은 이미 여러 개가 발의돼 국회에 올라가 있다. 가업 상속세 공제는 여러 면에서 찬반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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