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군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중 미세먼지 등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노후 화물차와 버스, 중대형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운행 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통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대상 차량 내부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정차식 방법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정비점검 차량이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진도/ 이승현기자 soung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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