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외식문화 발달로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외국음식전문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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