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군정운영방침 중 올해부터 ‘재난관리 안전가평’을 추가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가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가평조성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1종이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