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253일원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상태바
경기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253일원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 화성/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7.0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오산/ 최승필기자>

경기 화성시가 8일부터 오는 9월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 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로부터 환수키로 했다.
 
이번 처리 대상은 폐합성수지류 3500t으로 추정되며, 하루 100t씩 처리, 총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비용은 약 7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000만 원 내에서 폐기물 2816t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약 684t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