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관련 건강보험 적용나이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여성의 나이가 45세 이상인 난임 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원까지 시술 비를 지원받는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다.
만44세 이하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 3회, 2회, 2회 등으로 늘어난 지원횟수 부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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