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 등 중증 교통약자 이동 시 사고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장 근무자들이 응급상황에서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재교육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교육기간 동안 운전원 전원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도 강화해 차량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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