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 난폭운전·얌체운전 꼼짝마 '암행순찰차' 도입
상태바
제주 난폭운전·얌체운전 꼼짝마 '암행순찰차' 도입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7.2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는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늘어난 데다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제주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2017∼2018년 제주지역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의 36.4%가 일주도로에서 발생했다. 일주도로의 100㎞당 사망자는 33.5명으로 평균(5.1명)의 6.6배에 달한다.
 
평화로와 번영로의 경우 100㎞당 사망자는 24.1명, 14.0명으로 각각 평균의 4.1배, 2.7배에 달한다.

암행 순찰차는 이처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운영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 순찰차로 개조, 8∼9월에 계도·홍보를 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난폭·얌체운전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 등도 단속한다. 단, 사전에 지정·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단속을 벌인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하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민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