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빙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최하란 전문 강사가 ‘폭력은 차별을 먹고 자란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편견에 관해 알아보고, 관리자들의 성 평등의식,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실태와 인권보호에 관한 리더의 역할을 다뤘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사례토론 등의 방식으로 3750명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5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징계를 하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는 시청 여성가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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