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2019년 1월1일~6월30일까지 신축 사용승인된 건축물 274곳으로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분기 470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유문석 시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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