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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블록체인·자율주행…신산업 육성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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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블록체인·자율주행…신산업 육성 ‘날갯짓’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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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규제자유특구’ 첫 출범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세종

-자율주행차 특구 지정…BRT 전용도로서 상용버스 실증

-市, 매년 25개 가량 기업 유치·일자리 222명 창출 기대

 자율주행차 부문 규제자유구역특구로 지정된 데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며 "자율주행 산업 혁신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실증 사업을 통해 검증된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을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특구 지정을 통해 매년 25개 가량의 기업을 유치하고, 222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4년간 지정된 특구의 면적은 세종테크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5.23㎢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서울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 등을 통해 자율 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특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는 운수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태다.
 이에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된다.
 임시운행 허가 차량 운전자 탑승, 안전 장비 설치, 6개월 이상 실증 후 승객탑승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율 주행 버스는 단독 시운전, 일반 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거쳐야 한다.
 1단계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 설치,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유도 차량을 배치해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하는 실증 테스트가 이어진다.
 3단계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반 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를 하고, 4단계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만 실증테스트를 거친다.
 모든 테스트를 거친 이후 상용화 서비스가 추진된다.
 세종시 BRT 전용로는 일반 차량 진입이 제한된 폐쇄형 구조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안전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직 운행되지 않는 BRT 구간을 활용할 경우 실증을 위한 기능시험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강원

-원주·춘천 ‘디지털 헬스케어’ 지정…전국 첫 원격진료 허용

-2023년까지 410억 투입…3천명 고용·3천억 생산유발 효과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환자 맞춤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이 가능해졌다.
 또 전국 첫 원격진료산업 생태계 육성은 물론 의료분야 4차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 길이 열렸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춘천 바이오분야와 원주 의료기기분야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다.
 20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입해 도를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춘천과 원주 일원 76만 8084㎡가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한다.
 원주(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바이오)이 연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됐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원주와 춘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은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주 의료기기, 춘천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이미 개발된 원격진료 디지털 장비들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가진다.
 도는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 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장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앞으로 14개사 특구 사업자가 6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먼저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증한다.
 격오지 만성질환 환자의 혈당·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내원 안내하거나 진단, 처방한다.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백신 수요도 예측한다.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서비스도 추진한다.
 행사 참가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해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 처방 등에 나선다.
 포터블 엑스선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도 시행한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운용 허용 및 이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실증특례를 통해 원격의료가 실생활에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50여 개사의 기업유치, 30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관광·서비스 산업 위주 3차산업에서 탈피해 의료기기 제조 및 의료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도 기대했다.
 변정권 도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장은 “20여년 전부터 강원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투자해 온 의료기기 산업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의료기기 혁신 메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를 넘어 국민의 의료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막중한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2022년까지 732억 투입 스마트 웰니스 4개 실증사업 추진

-3D프린팅 기반 정형 임플란트 의료기기 제조공정 혁신 ‘공유’

 대구시는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개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429억 원, 시비 217억 원 등 총 732억 원의 사업비가 특구사업에 투입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가 위치한 혁신의료지구 등 4개 지역 총 1479만여㎡ 입지에 지정됐다.
 이곳에서 역외 유치 14개 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 사업자들이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도 특구 안에서 진행된다.
 대구첨복단지 내 경북대 3D프린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사업은 세계 최초로 ‘1공장 1사업자’의 의료기기 제조규제를 없애고 3D프린팅 기반의 정형 임플란트 의료기기 제조공정을 혁신해 ‘1공장 다(多)사업자’의 공유공장 형태를 제시한다.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해 의료기기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관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은 지방흡입수술에서 나오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콜라겐 원자재를 마련하고 이식용 뼈, 인공혈관 등 의료기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은 피시험자 상태의 측정자료를 의료기관에 전송해 모니터링하고 임상데이터를 원격 획득해 기업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한다.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공공기관이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된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의료기기 개발용 인공지능(AI)함수를 개발한 뒤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들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치과의료기기, 임플란트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인 정형 임플란트 분야,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국내 주도권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산업 간 융합을 통한 건강관리 신시장에서 5년간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특구사업자 14개 기업 유치, 민간기업 직접투자 약 200억 원 등을 기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구가 의료헬스·ICT산업 융합산업의 국제적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구의 성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영일만·블루밸리산단 5대 거점 기반 국가클러스트 구축

 경북도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배터리 파크 조성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4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2개 구역 55만 6694㎡(약 17만 평)가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안전 리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사업에는 이차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고 협력사업자는 인선모터스 등 20개 기업이다.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분야는 법과 제도 등 세부 규정과 지침이 미비해 기업들 기술은 있으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영역이다.
 이에 도와 시, 환경부, 산업부가 협력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시범사업을 하고 산업화를 위한 세부 지침 등을 정비해 산업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구사업자에 국비 등 460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6곳 이상은 실증사업을 위해 특구 지정 기간인 4년간 최대 1천억원을 신규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직접 고용도 4년간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본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600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지역에서 첫발을 내디디는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리튬과 코발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증사업을 통해 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하면 핵심소재 가운데 30%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한다.
 도는 특구지정을 기반으로 배터리(이차전지)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이차전지 소재산업 종합클러스터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국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배터리파크에는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배터리 평가인증센터, 배터리 소재 분석 기술개발, 자원 순환, 안전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을 한다.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에코프로가 202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고 포스코케미칼도 포스코 미래산업 10조 원 투자의 하나로 포항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포항 R&D, 구미·포항 소재생산, 김천 실증, 경산 충전, 경주·영천 전기차 생산으로 5대 거점을 형성해 배터리 산업 국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

-영광·목포·신안 일대 7개구역 272만㎡ 도로 37㎞ 구간

-‘e-모빌리티 산업’ 탄력…초소형전기차 교량 주행 가능

 전남의 e-모빌리티 산업이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남도의 미래혁신성장 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에서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등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어져 관련 산업 분야의 도약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은 272만㎡ 도로 37㎞ 구간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가 적용되는 실증 특례사업은 5개 과제 10건으로, 신안 압해대교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초소형 전기차 사용이 제한됐던 60v 이상 고전원 전기 장치 탈부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4륜형 전기 이륜차에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2인승 4륜형 전기 이륜차도 주행할 수 있다.
 1인승으로 제한됐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농작업 현실을 반영했다.
 또 스토틀 방식 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고출력 전기자전거 개발도 할 수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면제된다.
 이 같은 실증 특례사업으로 ABS·충돌 경고 장치·배터리 안전 캡·잔류 전원 경고 장치 등 관련 기술을 개발에 나설 수 있다.
 ABS TCS 전도방지 장치 개발과 전복방지 기술, 저가형 고효율 전원 장치 개발 분야도 이끌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등 총사업비 407억원을 2021년까지 투입해 규제자유특구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춘다.
 도내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 중견기업,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증특례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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