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항목은 일사병·열사병을 비롯,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 기간은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이후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 90%이상인 담보내용들이 주로 선정된 가운데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상해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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