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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이상욱 의원 “광진문화재단은 기형적 구조 가진 재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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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이상욱 의원 “광진문화재단은 기형적 구조 가진 재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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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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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의회 이상욱의원(나 선거구-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출신)은 2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진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상욱 의원은 “광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비용추계에 따른 15억원은 1만4천여명의 초등생 급식비 지원비와 비슷하며, 주택과․건축과․ 지적과․ 건축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총 5개과의 일반회계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도 많다”고 지적하고, “출연금이 5억원 뿐이라도 이는 광진구 전체 연구용역비 3억7000만원 보다 많으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 9억6000만원의 절반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며 “이런 구민의 세금을 재단만을 위해서 쓰여지는게 맞는가”라고 포문을 열였다.이 의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예로 들며 “제7조의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며, 제8조 2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직무대행을 사장이 하지 않는다.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장직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또한 제9조의 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부분, 비용부담 규정인 제14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둘 다 구청장이란 구조적 문제점, 제19조의 구청장이 재단을 운영하고, 구청에서 감독하는 기형적 구조, 제22조의 적자운영을 방치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경영진단 규정에 대한 질의를 하며 광진문화재단 설립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은 “기초연금 예산 구비 부담액 총 63억2000만원 중 25억7000만원만 편성했다. 미편성액이 37억5000만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는 내년 6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길 수 있는 ‘기초연금 대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마련한 것이며, 기초연금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위법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며, “위법을 저지른 구민들에게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단체장께서 위법적 행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마지막으로“따라서 기초연금 예산의 미편성분을 제대로 계상해 위법적 행정행위를 시정하여 어르신들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광진문화재단의 설립은 위에서 제기한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반대한다”며 구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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